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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원앙263
경건한원앙26322.05.09

종합소득세 대상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매출(임대 계약은 안된 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비 등 매달 지출 내역은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아닌지 문의드려요.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사업자 보유 여부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대상자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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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매출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결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10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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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사업자로서, 임대가 나가지 않아 지불하는 관리비 등은 사업상 비용으로 결손처리 가능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신고를 안할경우 문제가 되나, 손실이 나고 잇는 경우 장부를 기재하시어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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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업소득자의 사업결손금은 다음연도부터 이월하여 기간 내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손금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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