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놓아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의 경우 매출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할
수입금액이 전혀 없음으로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없어도 매입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간편 또는 복식
장부로 신고를 해 놓은 경우 결손금이 이월되어 다음해부터 소득에서
차감됨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