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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디하늬
버디하늬22.11.19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매입 매출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관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는 언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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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1일~1월 25일, 7월1일~ 7월25일 두 번이며,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 미이행시 불이익으로는 만약 매입내역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환급이 불가하며, 매입 시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기간인데, 매출은 없지만 매입내역이 있어 이월결손금 처리를 하려면 신고하시고, 추계신고 예정이시라면 매출이 없는 경우 따로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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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세신고 및 소득세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확정 신고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25 7.25에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1.25 한번만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31일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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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입매출이 전혀 없다면 부가세신고나 종소세신고는 굳이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물론 원칙은 부가세는 무실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해야하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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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추가로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초 납부할세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 종합소득세는 5월이 신고기간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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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을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셔야 무실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일반과세자라면 7월과 1월에,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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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놓아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의 경우 매출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할

    수입금액이 전혀 없음으로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없어도 매입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간편 또는 복식

    장부로 신고를 해 놓은 경우 결손금이 이월되어 다음해부터 소득에서

    차감됨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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