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우아한망둥어20
우아한망둥어2021.03.22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회사에 신고?

4대보험 다 떼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작게 개인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사업수입이 안정될때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야하는지..알리지않고 어느정도 제가 생각한 시기가되면 그냥 퇴사해도 상관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릴 필요 없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회사에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데,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의 측면에서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다고 제재사항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하셔도 되나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칙 상 겸업이 가능한지 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