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회사에 신고?
4대보험 다 떼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작게 개인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사업수입이 안정될때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야하는지..알리지않고 어느정도 제가 생각한 시기가되면 그냥 퇴사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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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릴 필요 없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회사에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데,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의 측면에서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다고 제재사항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하셔도 되나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칙 상 겸업이 가능한지 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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