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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새229
수줍은여새22922.07.05

퇴사 몇일전에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이번달 말까지 하고 퇴사하고 다음달 초부터 사업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퇴사 일주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제가 그만두기전에 사업자 등록을해서 이중직장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지금 직장은 대기업입니다 ㅜ 퇴사하고 몇달 지난 시점에 제가 퇴사전 사업자등록을 냈다는걸 알게 된다해도 저에게 불이익 있을지 걱정이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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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는 것이라면 퇴사 일주일 전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몇일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일주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제가 그만두기전에 사업자 등록을해서 이중직장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본업의 지장이 없다면 문제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몇달 지난 시점에 제가 퇴사전 사업자등록을 냈다는걸 알게 된다해도 저에게 불이익 있을지 걱정이라서 여쭤봅니다..!

    ----------------------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가운데, 승인없이 겸업을 진행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한 이후이므로, 징계는 의미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규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일주일전에

    하는 거라면 회사에 이야기하고 진행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