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5.21

직장인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도로 사업을 해도 되나요??

직장인인데 제가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직장다니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회사에 알려지면 좀 싫어할까봐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회사는 근로계약시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