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제가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직장다니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회사에 알려지면 좀 싫어할까봐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회사는 근로계약시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