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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1.15

올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요?

눈이 쌓이고 길에 차선 잘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미끄러져 접촉사고 는

어떻게 사고처리하는지 눈길사고

처리에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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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 사고의 경우도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보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 결국 감속 운전과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미끄러진 차량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 관리의 주체에게는 눈이 제설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제설 자체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