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상대방의 대금 지급 기한, 변제 약정 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자료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잔여 미수 대금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소 제기의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한 지급명령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재례 등의 절차에 대한 기본 정보는 대법원-나홀로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