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전송하셨다면, 취소는 불가능 하며,
이런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입(반품)된 경우 : 환입된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환입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공급가액변동 : 변동사유발생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위의 사항 중 해당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