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후 취소는 언제까지 할수 있어요?
30일 전 거래 품목을 납품 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납품 결제 대금 약속을 받았으나 한달이 되어서도 결제가 안되고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결제가 안되서 한달 전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취소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최대 언제까지 취소 해야지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효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전송하셨다면, 취소는 불가능 하며,
이런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입(반품)된 경우 : 환입된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환입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공급가액변동 : 변동사유발생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위의 사항 중 해당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