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의 공급은 용역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따라서, 대금의 수취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발행후 부가가치세신고와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대금의 회수문제는 채무자에게서 계속 회수시도를 당연히 할 것인바, 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수 없는 경우라면,
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가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0.1.1이전 대손확정분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