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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2.10.11

주차된 차량을 주차된차의 사이드가 풀려서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접수해야 하나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주차되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서 추돌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접수해야 하나요??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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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주차되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서 추돌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접수해야 하나요?

    :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여준다면 꼭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과 사고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다른 논란이 있다면 그때는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관리상 과실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보험 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본인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교통 사고이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