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주차되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서 추돌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접수해야 하나요??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주차되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서 추돌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접수해야 하나요?
: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여준다면 꼭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과 사고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다른 논란이 있다면 그때는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관리상 과실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보험 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본인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교통 사고이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