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주차된차의 사이드가 풀려서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접수해야 하나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주차되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서 추돌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접수해야 하나요??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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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주차되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서 추돌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접수해야 하나요?
: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여준다면 꼭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과 사고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다른 논란이 있다면 그때는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관리상 과실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보험 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본인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교통 사고이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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