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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러시아에 자동차 부품 무역 문의 드립니다.

큰 액수는 아니라도 소소하게 판매하고 싶은대 이런일 자체가 까막눈이라 사시겠다는 바이어는 아는 러시아분 계시는대 대량운송이나 세관 그런거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요 제가 무역회사를 차려야 하나여? 아니면 그냥 개인이 운송회사에 연락해서 보내도 되나요? 아예 감조차 잡히지 않아서 차근차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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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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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러시아는 자동차 생산 및 부품 생산 분야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로, 자동차 부품 수출 분야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이며,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내 생산 뿐 아니라 수입 부품도 많이 활용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동차 부품 수출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은 엔진, 변속기, 충격 흡수 장치, 브레이크, 조향 장치, 전기 및 전자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려면, 러시아의 수입 규제 및 관세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무역 관련 법규와 관세 정책이 미세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출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내 현지 대리인, 수출 대행사, 무역 업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러시아 수출 사업 관련 사전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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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hs code 8708호 완충기 , 브레이크 , 기어박스 , 로드휠, 서스펜션 시스템, 클러치, 에어백 , 새시 등이 분류되는 부분품을 말합니다. 이런 자동차 부분품을 수출하시려는 경우 우선 사업자 등록을 무역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해외 바이어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판매할 물품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수출계약와 물품대금의 결제 방법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시고 수출보험을 들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러시아는 수출후 대금 결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물품의 선적이후 대금환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후 물품의 운송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 절차를 설명해드면 ,

    포워더를 직접 수배하여 물품을 인수시키거나 아니면 수입자가 수배하여 보내준 포워더에게 물품을 인수 한후에는 B/L 을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물품 대금을 수배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 품목에 따라 수출신고 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 또는 통합공고 상으로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품목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출요건 확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실제 이후 물품은 수출신고 -> 적재 신고 -> 적하목록 제출 -> 선박 / 비행기 출항 의 순서로 국제 운송이 됩니다.

    러시아의 경우 국제 적인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거래에 유의 하시어 수출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규모 거래라면 개인사업자로도 수출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수출통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출통관이 처음이시라면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저렴한 수수료에 편하게 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전쟁상태이기에 수출길이 대부분 막혀있기에 수출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항공운송은 불가한 상태이며, 해상운송도 폴란드를 통한 내륙운송이 막혀있기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일단 운송의 가능여부부터 확인하신 뒤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며,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신 상태에서 관세사에게 의뢰하시면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발급을 통해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도 무역회사를 차리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운송사 또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면 관련 절차 신속히 안내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시 관세법령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관세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입니다.

    또한 운송관련하여는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에 문의하여 관련 견적을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