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전반적인 과정에대해......

2021. 03. 22. 19:58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중개무역 쪽 입니다.

직접 무역에 관여하게되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이 안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ㅠ

아는 지인분이 러시아 무역법인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요즘 러시아에 한국산 물건이 인기가 많다해서

여러 제품들을 알아보고 국내 firm들을 contact 해봤는데

한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는데

중개무역 브로커?가 하는 일이 그냥 seller / buyer를

서로 소개를 해주고 양쪽에서 3~5%의 커미션을 받고 끝내면 되는건가요?

이 때 중개를 하게되면 소득이 생기는데

사업자 등록도 미리 당연히 해야하는거겠죠?

그리고 다음에 또 두 회사들이 계약을 맺었을 때

커미션을 또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커미션은 일회성인건가요?

제가 해외대학 진학 예정이라 학비를 좀 벌고싶어서

이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조금 더 욕심내서 돈을 벌고싶다면

외국 회사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무역형태를 말합니다.

무역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중개무역의 경우 재화의 수출이 아닌 용역의 수출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또한 중개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도 해당 물품의 전체 결제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지급주체, 지급방식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2021. 03. 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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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러시아의 무역회사와 국내의 회사의 수출입계약에 개입하여 중개업무를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판단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이기 떄문에 당연히 음지(?)의 영역에서 업무를 하실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미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번의 중개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회사와 러시아의 회사를 중개해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수료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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