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이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금 수령은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조회를 해보니 퇴직금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퇴직금은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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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조회를 해보니 퇴직금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퇴직금은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그동안 회사에서 납입을 제대로 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직중에 납입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했으면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입액을 납입하였다면 회사가 폐업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이미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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