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4.11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이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금 수령은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조회를 해보니 퇴직금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퇴직금은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조회를 해보니 퇴직금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퇴직금은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그동안 회사에서 납입을 제대로 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직중에 납입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했으면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입액을 납입하였다면 회사가 폐업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이미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