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줘야 하는 경우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낸 금액 중 750만원 한도로 공제 10%)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낸 금액 중 750만원 한도로 공제 12%)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줘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세입자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세입자의 성명, 주소, 임대기간, 월세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월세 지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홈텍스에 서류가 올라와 있는지는 임대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