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연말정산 자료 (월세) 를 달라고 하면 무슨 서류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 중에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줘야 하나요?
홈텍스에 서류가 올라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줘야 하는 경우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낸 금액 중 750만원 한도로 공제 10%)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낸 금액 중 750만원 한도로 공제 12%)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줘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세입자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세입자의 성명, 주소, 임대기간, 월세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월세 지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홈텍스에 서류가 올라와 있는지는 임대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임차인이 스스로 준비해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경우는 임차인 요구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해주면 되고, 이를 할수 없는 개인의 경우는 별도 발급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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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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