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에서 종이 계산서(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를 주셨는데 더존 빠른부가세에 입력할때 53.면세 인가요? 아니면 60.면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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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만 받으면 되지 구문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에서 종이 계산서(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를 주셨는데 더존 빠른부가세에 입력할때 53.면세 인가요? 아니면 60.면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만 받으면 되지 구문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