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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19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에서 종이 계산서(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를 주셨는데 더존 빠른부가세에 입력할때 53.면세 인가요? 아니면 60.면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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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만 받으면 되지 구문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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