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에서 종이 계산서(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를 주셨는데 더존 빠른부가세에 입력할때 53.면세 인가요? 아니면 60.면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만 받으면 되지 구문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