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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알파카286
밝은알파카28624.03.27

부가세 질문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사업 인테리어

헬스업종이 인테리어와 기구가 다 세팅된후

인허가가 나오고나서야

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는 구조입니다


인테리어 부가세부분을


1. 사업자 등록 전에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 로 받으면되나요 ?


2. 인테리어 후 한달반뒤쯤에야 사업자등록을 할거같은데 부가세 받는데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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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에

    지급하는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이 발급이

    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세액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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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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