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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알파카286
밝은알파카28624.03.07

처음사업 시작 부가세에 대한 부분이요

5월달에 인테리어 공사 시작인데

체육시설업이라 사업자등록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허가 등등

인테리어에 머신하고 기구들 넣으면 1달정도 걸릴거같은데 그럼 사업자 신고후

세금계산서를 6월달쯤 받아야할거같아요

6월달로 인테리어 부가세 세금계산서 받을시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언제 다시 환급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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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이더라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30일 이내로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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