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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귀뚜라미94
배부른귀뚜라미9424.02.13

민사소송 으로인하여 승소함으로소 가해자가도주ㆍ의우려가있어 외국에 출입국을 못하게 할수있는방법

2121년도에 사기로서 재 판에 부당이드큼으로 승소를 하였는데요 집 조회를 해보았더니 집을 내놓은 상태고 저말고도 피해자가 19영나되는데 저만 어떴게 해서 재판까지가게되어 승소를 하엿는데 이런경우 가해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 외국에 출입을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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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라기 보다는 법률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다 보니 아하 내의 법률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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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률과 관련한 질문으로

    아하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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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출국금지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깐 검색해보니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한 특정인에 대한 출국 금지를 내릴 수 있다는데

    1. 형사 재판 중에 있는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연체한 자

    5. 그 위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들

    이라고 정하고 있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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