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출국금지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깐 검색해보니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한 특정인에 대한 출국 금지를 내릴 수 있다는데
1. 형사 재판 중에 있는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연체한 자
5. 그 위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들
이라고 정하고 있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