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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몽구스105
훤칠한몽구스10524.08.18

민사진행중인데 민사끝나고 사기 로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2022년에 배임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동일전과가 있던 사람이라

잘못했으니 협의해달라 울며 사정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뒤로 1~2회 변제하고 연락도 없고 약속도 안지키더니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증이나 차용증이 있어서 지급명령이라도 확실히 받아놓으려고 민사행중인데

민사는 법으로 할수있는게 없는듯해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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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 배임과 사기는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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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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