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저를 스토킹하던 스토킹법을 피해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말도 안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제 초본을 떼고 사건을 종결시키고
초본상의 주소상에 제가 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어떤 채무관계도 없는데, 제가 채무회피를 위해 위장전입하였다고 고발했습니다.
위장전입은 사실이라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인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당시 코로나 지원금도 해당지역에
실제 살지않았기에 청구해서 받지도 않았는데 , 이는 지역단체장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스토킹범은 이후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접근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저를 고발한 스토킹범을 소송사기 무고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