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6개월)에 한 번 제출하여야 했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매달 제출해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하여 소득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자 사업자에게 제출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로 원천징수분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가 세법상 정해져있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변환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미제출)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있으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지연제출) 지급금액의 0.125%로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세무 관련한 의무를 직접적으로 이행하시기 힘드실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기장대리를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