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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21.08.30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무엇인가요?

사업장에서 강사비를 줄 때 보통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달 혹은 분기별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보통 여기까지 하면, 그 강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갑자기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사업장에서 매달 제출하려고 하는데,

저희(사업장)는 세금을 냈는데도, 왜 이런것을 해야 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라는 매달 홈택스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하나요?

사업장에 인력도 없고 할줄도 몰라서 안하면 어떤 페널티를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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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로 개정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0.25% 가산세대상입니다. 3.3% 사업소득 지급시 매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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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세서만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매월 말일마다 전달에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3.3%)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간이지급명세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미제출금액의 0.25%의 가산세(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할 경우 0.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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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누구에게 지급했냐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급한 금액들의 총계와 그렇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금액들이 총 얼마나 되는 지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그렇게 지급한게 정확히 어떠한 사람에게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를 신고하는 것이라 성격이 다르며,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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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6개월)에 한 번 제출하여야 했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매달 제출해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하여 소득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자 사업자에게 제출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로 원천징수분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가 세법상 정해져있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변환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미제출)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있으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지연제출) 지급금액의 0.125%로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세무 관련한 의무를 직접적으로 이행하시기 힘드실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기장대리를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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