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인경우 -> 1. 1~6월 상반기 지급분 7월31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 1~12월 귀속분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인경우 -> 1.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ex. 5월지급분 -> 6월30일까지 제출)
2. 1~12월 귀속분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인경우 ->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신고납부를 한 것을 전제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