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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타조260
지혜로운타조26022.07.04

강사비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나면 ?

강사비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나면 ? 그다음은 멀 해야하나요?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고 그다음요. 강사비를 처음 지급해봐서 일처리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매월 근로소득은 신고하고 있구요, 그럼 근로소득 신고할때 기타소득에서 인원 지급금액 소득세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강사비 지급할떄마다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무언가요? 이것도 상하반기 근로소득 신고 할때 같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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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회사는 원천세 신고가 매월 신고가 아닌 반기별 신고이고

    강사비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강사비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근로소득과 원천세 신고를 할 때 같이 신고를 하는데, 국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내년 2월에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인경우 -> 1. 1~6월 상반기 지급분 7월31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 1~12월 귀속분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인경우 -> 1.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ex. 5월지급분 -> 6월30일까지 제출)

    2. 1~12월 귀속분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인경우 ->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신고납부를 한 것을 전제로함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익년도에 지급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익년 2월말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