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 소득자료 제출 소득세 계산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강사비 230,000원 지급시 소득세 6,900원 주민세 690원 총 7,590원을 떼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소득세(원천징수세액) 에 6,900원을 작성하면

이렇게 뜨면서 저 산식대로 계산한 값이 2,160원을 소득세에 입력해야 등록을 할 수 있더라구요~

저희가 강사비 입금할 때 차감한 소득세와

신고 금액이 달라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세는 기재하신 사진의 산식대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3.3%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