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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거미60
밝은거미6020.08.10

주식 리딩 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주식 리딩을 진행했습니다.
믿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수익 인증을 하더군요. 바람잡이겠거니 했는데.
오랫동안 보아왔던 곳이라 인증된 사람인가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봤죠.
어떤 인터넷 주소를 보내더니 가입하라고 한 뒤, 자기가 인터넷 사이트를 투자하라고 할 때 클릭 하라더군요. 처음엔 이익 보는 듯했습니다.
초보라서 얼마나 더 벌었는지 손해였는지 잘 몰라서 하라는대로 했고요.
헌데, 원금 다 손실된 후, 진행 끝났다고 하네요.
처음 투자할 때 이익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원금 손실에 대한 이야긴 없었습니다.
주식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당연히 잃을 수도 있긴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의무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 재투자하라네요. 손실본적은 거의 없다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혹시 이에 대해서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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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반드시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등의 발언을 했어야 하며, 단순히 위험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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