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추천을 권유하며 카톡등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행위만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주식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선 인터넷등을 통해서 기사를 접해보니까 주가조작 협의등, 불법 리딩방등으로 유인등을 해서 불법을 유도 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전화를 받음! 이만 저만하다는 통화를 시도 하길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한달 회비가 싼것은 얼마 입니까?"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 50만원 입니다. "아 ~ 그래요? 나하고는 안맞는것 같습니다."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홍보성 전화가 왔었습니다.
앱등을 통해서 광고 수신에 동의를 한경우에는 처벌이 모호하시다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입니다.
1. [단순하게 주식 추천을 받는 경우]의 불법성 여부와
특히,
2.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행위]의 신고 사항 가능 여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을 무료와 가깝게 질문드리는 점과 답변 채택을 선별하게된점을 송구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를 권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행위를 바로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 추천을 받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리딩방 유인행위가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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