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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곰107
창백한곰10720.11.15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 메세지 또는 sns을 통하여 가입한 사이트하여 재테크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진행은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의투자를 안내하며, 투자 상품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투자 를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0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운영하는 사이트가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급도 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취해야 할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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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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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자료 첨부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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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투자권유에 투자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는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후에 합의 과정에서 반환을 받거나

    기타 관련 대금을 반환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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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나면 사이트 운영자의 재산을 묶어놓지 않을까 싶고, 그 재산이 남아있어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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