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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냐냥
웅냐냥

누범기간 중 특수절도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받아 살다가 가석방을 받고 작년 3월에 출소했습니다

원래 형 집행은 7월 14일까지였어서 형 집행은 완전히 끝났고요

올해 5월 말쯤 다이소 소액 절도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때 당시 같이 방문했던 사람이 있어 특수절도가 되었습니다

피해금 3만원 이하 합의금은 피해금의 30배 이상을 주고 6월 말에 합의했고 합의서도 작성 완료 했지만 어디다 제출하는 지 몰라 갖고있다가 뒤늦게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검사처분이 끝난 8월 초에 합의서 제출했습니다

첫 재판을 받고 왔는데 그 사람은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구형 실형 6개월에 집유 2년을 받았고 저는 누범기간인것을 고려하여 실형 10개월에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누범기간인데 집행유예가 되냐며 검사님께 뭐라고 하셨고 검사님은 당황하시며 일단 구형은 그렇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저한테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어요 알죠? 라고도 하셨고요..

저 무조건 실형인가요

소액이고 합의 봤는데 누범때문에 무조건 실형살아야 하는건가요.. 실형 산다면 1년 이상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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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위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사실상 실형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