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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3.01.30

중도퇴사 연차 사용 질문드려요

A회사 2016.03 ~ 2020.01 근무하다가
B회사로 고용승계 되면서 2020.02 ~ 현재까지 근무 중 입니다
이직이 아니라 고용승계가 되면서 근속수, 연차갯수 등 다 그대로 넘어왔어요

현재 2023.02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인데
1월에 새로 발생된 연차 15개를 2월안에 다 쓰고 퇴사를하거나
아니면 그냥 근무하고 쓰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려고했는데

회사에선 15개 연차를 12월로 나눠서
한달동안 쓸 수있는 연차는 1.5개 이므로
2월까지 근무면 1.5개×2 = 3개까지만 쓰고
나머지 12개를 못쓴다고 하네요
수당또한 없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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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에대해서 다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8개정도 될거 같습니다.

    단 계약직의 경우나 근무년차가 만 1년이 안된경우에는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빨간거북이10입니다.


    아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도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로 퇴사하려는 직원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