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근속 후 올해 6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이 넘는 기업이며, 원래 연차가 없었지만 2022년에 노동법이 바뀌면서 연차가 생겼습니다
제 입사일은 2020년 2월 5일이고 2022년에 연차 15개가 생긴다고했지만 올해 퇴사를 하게되면 15개 다 사용못하고 한달에 한개정도 사용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2년 근속했으니까 15개 다 사용가능 한걸로 알고있었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처음으로 연차가 생겨서 그런건가요?
만약 올해 6월 5일까지 일한다고하면 연차는 몇개 사용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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