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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청가뢰233
특출난청가뢰23322.02.15

퇴사 시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20.12.03

퇴사 예정일 : 2022.04.30

2020년 (입사년도)는 12월 중도 입사로 연차 부여 x,

2021년 1월 1일 되자마자 연차 26개 부여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이월이 가능하여, 2021년 연차 15개 사용 후 11개를 이월하였고,

2022년 연차는 15개가 새로 들어와 11(이월 분)+15개 = 26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는 4월에 퇴사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모두 몇개인가요?

이월 분은 모두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새로들어온 15개 중 몇개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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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의 연차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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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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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기준으로 법적 연차를 산정해보면 최대 26개입니다. 회사의 연차부여가 법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는 선지급하는게 아니라 전년도,전월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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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0.12.3~2021.11.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 2020.12.3~2021.12.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2.3~2022.12.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2022.12.3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12.3에 발생할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6일 중 입사시부터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존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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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는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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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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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3. 그에 따라 부여된 연차 전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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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년 만근 후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만2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퇴직 예정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동안의 법정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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