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사로 재개발 물건 취득 시 기존 주택 비과세 문의
서울 중구 소재의 공시지가 8억인 1주택자(실거주 아파트)입니다. 추가로 서울 중구의 재개발 빌라(감평가 2억, 매매금액 4.6억)를 주임사로 취득하고자 하는데요. 실거주 유지하며 추가 취득한 재개발 빌라는 쭉 보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시, 실거주 중인 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어지나요? 재개발 빌라를 어떻게 취득을 해야 향후 부동산 시세 상승 시 세금적으로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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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구주택은 비조정지역이므로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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