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는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준수하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수당 등이 줄어든 근로자의 퇴직금은 줄 수 밖에 없으니깐요
대안을 억지로라도 찾는 다면
회사가 52시간을 준수하면서 급여를 올리는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수령하는 방법
퇴직 연금제도를 회사가 가입하여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번은 실현되기 어려운 주제이고
2번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만드셔야 합니다.
3번은 회사로서 일시에 퇴직충당금을 지불할 재무적 여력이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