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제6의3호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