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적용시 급여감소가 예상되고 급여가 감소되면 퇴직금 또한 감소되는게 상식입니다. 법적으로 주 52시간은 지켜야 도는상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상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만약에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