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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거북이270
신기한거북이27023.06.23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신청을했는데 거부 당했습니다

제 지인의 일입니다 궁금해서 자문구합니다

회사에서 3년을 일을 했고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권고사직이기에 실업급여신청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올려두었고 3년차이기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사유를 수정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센터에서 실무를 나와 조사를 한다는둥 까다로우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여 알아보았고 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정정신청만 하면 되는 간단한부분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다시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본인들이 국책사업을 하고 있어 권고사직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실업급여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를 말던지 지금와서 나가고 나니 배째라는 식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사람을 이유없이 자르면 두달치의 월급을 산정해서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현재 나이가 있어 바로 취직도 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일하며 안좋아진 건강으로 현재 병원진료도 중간중간 받고 있는중이라 바로 일을 구하기 어려운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애초에 이런말이 없었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있도록 요청드려봤을텐데 그때는 다 해줄거처럼 해주시더니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며 일을 잘 못해서 내보낸건데 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하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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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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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한 것인지 해고를 당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사실관계 조사해서 조치하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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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사유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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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직당하시고 3개월이 안 되셨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도 제기하셔야 위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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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증명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거나 다른 증거를 최대한 취합하여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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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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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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