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의 일입니다 궁금해서 자문구합니다
회사에서 3년을 일을 했고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권고사직이기에 실업급여신청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올려두었고 3년차이기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사유를 수정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센터에서 실무를 나와 조사를 한다는둥 까다로우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여 알아보았고 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정정신청만 하면 되는 간단한부분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다시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본인들이 국책사업을 하고 있어 권고사직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실업급여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를 말던지 지금와서 나가고 나니 배째라는 식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사람을 이유없이 자르면 두달치의 월급을 산정해서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현재 나이가 있어 바로 취직도 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일하며 안좋아진 건강으로 현재 병원진료도 중간중간 받고 있는중이라 바로 일을 구하기 어려운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애초에 이런말이 없었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있도록 요청드려봤을텐데 그때는 다 해줄거처럼 해주시더니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며 일을 잘 못해서 내보낸건데 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하냐는 식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