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사 일반공제계 금액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과 수당 복무 등등등 모든게 동일한 조건으로
9급 11호봉 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전에 다녔던 직장보다
공제금액이 적어서 여쭤봅니다.
기존 다녔던 직장보다 4대보험 공제항목 공제율다 다 몇만원씩 적게 내고 있어요
기존 다녔던 직장은 연봉 3500만원 이였고 국민연금에 올라간
기준소득월액은 2,920,000원 으로 올라가있었어요
지금 현직장 을보니 기준소득월액 2,401,000원 으로 올라가있어요
제가 받는 보수 목록은
본봉 :11호봉 2,401,800
정액급식비: 140,000원
직급보조비:175,000원
조정수당: 100,000원
시간외수당: 125,060 (초가근무시에만 )
이렇게 받고있고 여기에서 고정은 시간외수당 빼고는 항상 같은데요
변동되는 시간외 수당(초과근무) 제외한다 더라고 고정되는 금액도 같이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근데 보통 국민연금에 올라가는 금액은 세금 공제전 금액을 올려 놓지 않나요?
11월 12월은 지금 현재 직장 명세서 입니다,
8월은 전직장 급여명세서
질문1. 왜 월소득은 올라간것 보다 많은데 적게 신고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님 제가 받은 보수 항목이 본봉 제외하고 다 비과세 항목이라서 그렇게 올라간건지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본봉만 월 기준소득액으로 올라가나요?
질문 2. 저의 급여 명세서 사진 보시면 저의 명세서 인데 11월 분 12월분 고용보험료가 금액이 다른데
4대보험 비용은 고정적인게 아닌가요? 명절휴가비나 상여금이 들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변동
되는줄 알았는데 11월 12월 고용보험료 가 틀린점을 알고 싶어요
질문3. 지금 현재 받고있는 급여는 달마다 시간외수당 포함해서 265만원 정도 되는데요
신고된 금액보다 제가 급여를 더 받고 잇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맞게 올라간건 가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에서 비과세항목은 정액급식비와 시간외수당(생산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위신고로 보입니다.
2. 고용보험료가 왜 다른지는 모르겠네요.
3.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건 아니고 적발되면 사업주가 나중에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정액급식비는 비과세로 제외되며, 시간외수당은 초과근무시에만 발생하는 바,
최초 4대보험 신고시 월보수액에 반영하지 않아서 그런것으로 생각됩니다.
2.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0.9%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매달 급여가 달라진다면 고용보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내년 3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보수액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경우 환급 또는 추가납입해야합니다.
이는 불이익이 아닌
예상할수 없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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