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채무자가 구속되서 교도소에 있대요 어떡하죠?
제가 1년 반전에 지인에게 돈을 1000만원가량 빌려줬는데 어느순간 연락처도 바꾸고 연락이 안됬어요 차용증도 안썼구요 ㅠ 근데 최근에 들리는 말이 사기로 교도소에 갔다네요 이경우에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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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무부로 사실조회를 해서 소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되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압류 등을 해보는 방법과 지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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