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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3.10.06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채무자가 구속되서 교도소에 있대요 어떡하죠?

제가 1년 반전에 지인에게 돈을 1000만원가량 빌려줬는데 어느순간 연락처도 바꾸고 연락이 안됬어요 차용증도 안썼구요 ㅠ 근데 최근에 들리는 말이 사기로 교도소에 갔다네요 이경우에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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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무부로 사실조회를 해서 소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되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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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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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압류 등을 해보는 방법과 지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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