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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징어140
도덕적인오징어14021.08.28

주택가 교차로 오토바이 미접촉사고

주택가 작은 사거리에서 제 오토바이가 사거리 진입하던중 9시방향에서 오는 상대방 오토바이를 보고서 섰구요..사거리를 오토바이가 절반정도 걸친상태이구요..속도는 5km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오토바이는 제가 지나갈꺼라 생각하고 속도를 안줄이고 오다가 저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바닥에 물이 조금 있는곳에서 혼자 미끄러 졌습니다..

상대방은 손바닥과 무릎이 까졌구요..오토바이는 혼자 옆으로 쿵하면서 약간 부서졌습니다..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주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또 안해주려니 괜히 미안하고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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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비접촉사고란?

    비접촉사고란 말뜻 그대로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사람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사고를 유발할만한 원인을 제공해 발생하는 사고를 뜻합니다.

    입증을 위해서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먼저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에서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교통사고든 사고 당사자들끼리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그 자리에서 경찰이나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빠르게 서로 덜 억울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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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거리 미접촉 사고로 처리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거리이기 때문에 도로 크기, 진행 방향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접촉 사고보다 10% 정도 조정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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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경우에는 물에서 미끄러져 오토바이 혼자서 사고난것이므로 자동차는 보험접수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돈 뜯어낼 목적으로 사고난것을 차량한테 덤텡이 씌워서 하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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