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에서 새 세입자에게 한달 양도가 가능한가요?
제 집 계약 만료날짜는 2월 24일이고 전 다음주에 이사를 가야 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했는데 이분이 제 계약만료날짜인 2월 24일까지만 입주를 하시고 기숙사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한달 양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주인분이 안된다고 한다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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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세입자(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세를 놓는 전대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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