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 계약 만료날짜는 2월 24일이고 전 다음주에 이사를 가야 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했는데 이분이 제 계약만료날짜인 2월 24일까지만 입주를 하시고 기숙사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한달 양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주인분이 안된다고 한다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세입자(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세를 놓는 전대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