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가 부모님과 임대인이므로 질문자님의 미성년자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만료전 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을 조건으로 합의하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동의하지 않거나 남은기간 월세를 요구한다면 이에 임차인이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 현 주택의 임대가 용이한 점이 있다해도 계약상 과실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우선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하고 그 조건에 따라 일부손실은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