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올해 2월에 1년계약을 했지만 제가 미성년자였어서 부모님이 계약을 했고 전 다음달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일단 집주인분껜 보증금을 포함한 허락, 부모님한테도 허락을 받았고 제쪽 방을 구한다는 세입자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새로운 세입자 분이 들어올때 전 바로 이 집에 대한 계약이 끝날수 있나요?
또한 중도해지에 대한 비용이 따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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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현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만료 1개월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분과 잘 이야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고, 1월~계약종료 사이 임차인을 구한다면 거주기간을 일별로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부모님과 임대인이므로 질문자님의 미성년자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만료전 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을 조건으로 합의하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동의하지 않거나 남은기간 월세를 요구한다면 이에 임차인이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 현 주택의 임대가 용이한 점이 있다해도 계약상 과실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우선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하고 그 조건에 따라 일부손실은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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