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을 정리하고 집주인분한테 짐을 빼놨으니 편히 집 보시라고 연락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 만료 2주가 남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혹시 2주 남은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방 안 쓴다고 했으니까 일찍 다른 세입자를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시려나 해서요..
정상적인 임대차 만기로 인한 해제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뒤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현 목적물을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여 사용수익하고 월세를 지급한다면 실제 임대인에게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남은 2주간의 월세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방을 내놨는데 임대인이 다음에는 안받겠다하면서 방을 세입자에게 놨다면 가능하나 임차인분께서 방 빼시고 세입자를 구하는것이기에 엄밀히 말해서 따져서라도 받아내시겠다면 받을 수는 있을듯 합니다. 다음세입자가 내기 보다는 집주인분께 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안주기 위해서라도 입주날짜를 미룰 수도 있을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