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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미야
미야미야23.01.23

원룸기간이 남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 남은 월세 요구 가능할까요?

제가 원룸을 정리하고 집주인분한테 짐을 빼놨으니 편히 집 보시라고 연락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 만료 2주가 남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혹시 2주 남은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방 안 쓴다고 했으니까 일찍 다른 세입자를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시려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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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를 통보하고 집을 비우고 월세를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조기 종료된다는 것을 합의한 것이 되므로되 중도정산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잘 상의해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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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만기로 인한 해제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뒤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현 목적물을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여 사용수익하고 월세를 지급한다면 실제 임대인에게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남은 2주간의 월세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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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 전에 이사가는데 본인 이사날까지 거주기간 일할 계산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할 계산은 (월세 ÷ 30(일)) × 거주기간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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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방을 내놨는데 임대인이 다음에는 안받겠다하면서 방을 세입자에게 놨다면 가능하나 임차인분께서 방 빼시고 세입자를 구하는것이기에 엄밀히 말해서 따져서라도 받아내시겠다면 받을 수는 있을듯 합니다. 다음세입자가 내기 보다는 집주인분께 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안주기 위해서라도 입주날짜를 미룰 수도 있을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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