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기간이 남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 남은 월세 요구 가능할까요?
제가 원룸을 정리하고 집주인분한테 짐을 빼놨으니 편히 집 보시라고 연락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 만료 2주가 남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혹시 2주 남은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방 안 쓴다고 했으니까 일찍 다른 세입자를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시려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를 통보하고 집을 비우고 월세를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조기 종료된다는 것을 합의한 것이 되므로되 중도정산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잘 상의해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만기로 인한 해제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뒤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현 목적물을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여 사용수익하고 월세를 지급한다면 실제 임대인에게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남은 2주간의 월세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 전에 이사가는데 본인 이사날까지 거주기간 일할 계산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할 계산은 (월세 ÷ 30(일)) × 거주기간 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방을 내놨는데 임대인이 다음에는 안받겠다하면서 방을 세입자에게 놨다면 가능하나 임차인분께서 방 빼시고 세입자를 구하는것이기에 엄밀히 말해서 따져서라도 받아내시겠다면 받을 수는 있을듯 합니다. 다음세입자가 내기 보다는 집주인분께 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안주기 위해서라도 입주날짜를 미룰 수도 있을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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