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달리(두 주택은 외관상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관계만 확인 해보시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상 문제는 없는지,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다면 전세계약일 경우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지 또는 월세 계약일 경우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남는지 등 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가 어느정도인지도 보실필요가 있으며, 공시지가는 시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므로 대출받으시는게 아니라면 참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하려는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시세를 인근 비슷한 주택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지도 봐야겠습니다. 전세계약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계약전 부동산사장님과 임대인을 통해 확인 받으시구요.
다세대주택 특성상 근저당권설정 외 다른 등기가 있을 확률이 적고 또, 전세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 조건으로 하므로 권리관계상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