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해도 결국엔
깡통 전세 걸리면 세입자가 뒤집어 써야하는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일을 최대한 피하려면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알아보는게 도움이 될까요?
특히 신축 빌라들이 이런 일이 많은 것 같네요..
계약에 익숙치않아 걱정되는 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권리관계와 물건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빌라의 주변 시세에 비추어 보증금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 직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체결 당일날 임대인의 해당 소유권 유무와 즉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의 권리를 분석하고 지나친 담보 설정 등이 설정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