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유능한너구리236
유능한너구리23622.12.25

전세사기가 급등하는 요즘 전세계약 시 꼭 확인, 주의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해도 결국엔

깡통 전세 걸리면 세입자가 뒤집어 써야하는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일을 최대한 피하려면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알아보는게 도움이 될까요?

특히 신축 빌라들이 이런 일이 많은 것 같네요..

계약에 익숙치않아 걱정되는 게 많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권리관계와 물건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빌라의 주변 시세에 비추어 보증금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 직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체결 당일날 임대인의 해당 소유권 유무와 즉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의 권리를 분석하고 지나친 담보 설정 등이 설정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