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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극락조122
귀한극락조12223.07.01

부동산 매수 계약 할 때 주의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요즘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 매수 계약 할 때 주의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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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소유주와 계약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유주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계약하는 것도 의미없습니다.

    당사자와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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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택을 매매하고 싶으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주변시세와 주변환경등이 고려 될만한 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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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등기상 소유자와 가급적 계약, 이 분의 계좌로 입금

    2.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권리변동사항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입금

    3. 매도인과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계약서 명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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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경우 매수인입장에선 매도인의 신분이 가장중요하고 해당 목적물의 하자등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법정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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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별다른사항없는지 확인,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없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에서 거래하시면 권리분석 잘해주실겁니다

    좋은집으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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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부 임장시 보일러상태, 곰팡이, 누수, 결로, 샷시교체 여부 및 창문 , 방충망상태 확인등 체크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소유자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에 하자가 있으먄 하자내용 기재하고 수리주체도 기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외의 제한물권이 있다면 말소시기도 기재해야 하고요.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 잔금일까지 정산해서 매도자에게 받아서 세입자 이주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외 공과금 정산 매도자,매수자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는 부동산에서 고지해주니 준비하면 되고요.

    관리금정산 및 그외 사항들은 부동산에서 고지해주고 부동산에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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