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백기 있을 때 실업급여 어떻게 책정되나요?
1년 다닌 회사 퇴사하고 2주 쉬고 다른 회사 1달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 월급으로 계산한다던데
1. 중간에 쉬면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백기땜 급여 낮아질까요? 아님 마지막회사 기준으로만 계산?)
2. 두 회사의 일소정시간이 다를 때 뭐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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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낮아지진 않습니다. 다른 회사 1달과 1년 다닌 회사의 마지막 2개월로 3개월을 구성하여 평균임금을 구하여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산정에 있어서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공백기가 있거나
이전 직장의 근로시간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백기를 포함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