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국내 법인 a입니다.
중국 외국법인 c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국내법인b의 외국지사에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지않고 바로 국내법인b의 외국지사로 보내졌습니다.
국내법인 a와 b가 계약하였으며
b로부터 원화로 대금 수취를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b가 a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맞을까요 ????
맞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후 증빙서류는 뭘로 해야하나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