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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쭈꾸미136
유쾌한쭈꾸미13621.12.22

다른 법인의 부가세 및 관세 대납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입시 다른 회사의 명의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박스를 빌려주고, b법인이 박스에 부품을 실어날라서 수출했다가 다시 빈 박스만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b법인의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부가세나 관세를 안내도 되는

수입 건 이었는데, 신고를 잘못하였었어가지고 그 건들에 관해 추가로 부가세 관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b법인 이름으로 발행되었고요.

그리고 이걸 중간에 관세 법인에서 대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송금을 관세법인으로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게 저희 비용인것이고, 관세법인에서 세관에 송금했던 내역 받아서 첨부하면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서 구비해놓음 될까요?

회계 처리상으로는 저희 부가세나 관세가 아니기에 잡손실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게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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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진행되는 수입에서 발생한 경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세 환급 등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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