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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청가뢰68
영리한청가뢰6823.07.18

LH, SH, GH에서 나오는 청약에서 자산기준의 자동차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구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차량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할부로 구매를 한다해도 구매금액이 전부 반영되는건가요? 차량가액의 기준은 얼마 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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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입니다.

    차량 등록 가액 산정 기준은 보험개발원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가액을 산정할 때 형평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추가됩니다.

    내가 구매한 차량 가격은 의미가 없으며, 나라에서 정한 차량 가격 기준입니다.

    즉,내 중고차 가격이 높아도 나라에서 정한 가격이 청약 자산 기준 이내에 들어 올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옵션은 차량 가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저공해 자동차는 보조금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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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자산기준에 포함되는 차량가액은 할부든 일시납이든 관계없이 차량가액자체로 잡히게 됩니다. 쉽게 차량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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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시 차량가액기준은 3683만원이고 매년 감각상각을 합니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도 차량매입금액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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