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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1

예금자 보호 한도 모든 은행이 동일한가요?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은 한도가 최고 5000만원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은행이 한도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낮은 은행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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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하 경제전문가blue-check
    이동하 경제전문가23.12.12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헤 보호받는 한도는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체국 예금 등은 전액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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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입니다.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는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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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모든 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은행은 동일한 금액이고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장하는 곳에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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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라서 모든 은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 은행마다 5천만원씩 나눠서 받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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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모든 은행이 동일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보유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예금 종류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많은 은행이 파산하면서 고객의 예금이 보호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이 도입되어 예금자의 예금이 보호되도록 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보유한 예금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 종류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이 다르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예금 종류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많은 은행이 파산하면서 고객의 예금이 보호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이 도입되어 예금자의 예금이 보호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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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은행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나

    우체국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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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제도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초과금액은 전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향은 5천만원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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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원금와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적용받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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