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사망하여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한 결과 몇개의 보험이 가입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계약자가 배우자(계모)로 되어있어 보험 약관이나 사망보험금을 유선상으로는 알수 없다고 하네요 법적상속자 모두가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상속자인 자녀가 방문이외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보험금은 가입내역이나 증권을 통해 알수가 있습니다.
계모가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본인 형제자매들과 공동상속입니다.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지급 가능 합니다.